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지난 8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의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 진행된 이번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분석을 통해 한방 치료의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상환자의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와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제41대 집행부와의 연속성 있는 회무 추진을 이어받아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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