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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조화 논의 -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4-08-01 2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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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이하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 등 환자 권익 구제강화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의료사고 발생 원인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만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 다른 분쟁과의 차이점이라는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의료사고를 대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점과 접근방식이 달라, 그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 방법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지침 개발 등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 강화,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및 신뢰 형성 방안,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균형적 의료 감정체계 확립, ▲가칭‘국민 옴부즈만제’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성 강화, ▲감정불복 절차 신설 등 소송 外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혁신 논의가 진행됐다.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 등 

특히,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적극적인 권익 구제와 의료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칭‘국민 옴부즈만제’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제’를 신설하고, 독일의 의료중재원 사례와 같이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됐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이다.”라며,“의료사고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송 외에 전문적 의료감정과 조정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8월 말까지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5차 회의(7월 18일)에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개선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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