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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 7월 중 마무리 예고 - 전 의협 간부들 소환
  • 기사등록 2024-07-25 22: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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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7월 중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고발당한 의협 임현택 회장을 추가 소환했으며, 7월 10일과 7월 20일에는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5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에 다시 출석해 “후배 의사들이 각성해 왜곡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전문의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스스로 전공의 생활을 포기한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교사했다는 죄로 법정에 세운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며, “대통령께서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고 증원을 백지화해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킬 수 있는 주도적 세력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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