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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품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표시 의무 등 …
  • 기사등록 2024-07-24 2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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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했다.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포함)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현행 5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추가 17종)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으로 확대한다.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영·유아용 식품’ 표시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등 일반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히 조리해 섭취하는 식품]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제조·가공기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나트륨)을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표시 개선 관련 질의·응답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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