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 구성에 대해 기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3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공의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료계를 우롱하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에 위원 확대”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라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이어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 (다른 의료단체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의협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 늘려야”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전공의 수평위 위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발표를 하고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발언을 망각한 것인지 오히려 정부 측 위원 2명을 늘리는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자 복지부가 7월 2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라는 식의 발표로 과거 발언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응당 이치에 맞음에도 또다시 복지부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다. 일단 막무가내로 발표하여 여론을 지켜본 후 아니다 싶으면 대처하는 행태에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복지부의 언행불일치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라며, “복지부는 그동안 수많은 각종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고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종용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꾀어내기 위한 검은 속내가 있었음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수평위를 정작 전공의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말 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려는 복지부의 위선적인 행태는 새빨간 거짓말로 전공의들을 속이고 우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수평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늘려 전공의의 의견이 진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역설했지만 이번 개정안과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로 보아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 역시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여전히 의료계를 상대로 말장난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수평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복지부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보는 이제 중단하고 수평위에 전공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공의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는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교육환경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본인의 SNS에 “복지부가 지난 5월 수평위 전공의 위원을 1~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말을 바꿔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2인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3일 SNS을 통해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정부의 기망 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항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와 관련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공의법은 수평위를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3명으로 운영 중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원수는 15명이 된다.
수평위 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대한병원협회(병협) 3명·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원 확대가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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