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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메이슨 국제중재재판(ISDS) 준비…보건복지부 예산 265억 사용 - 법무부 소관 직제 규정에도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사용
  • 기사등록 2024-08-21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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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엘리엇 및 메이슨 투자자 국가소송(ISDS) 중재신청에 따른 정부대리 로펌 선정 및 중재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 절차는 법무부가 총괄하도록 법무부 직제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예산은 엉뚱하게도 복지부가 부담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의원이 분석한 ‘2023년도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엘리엇·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에 따른 정부 대리를 위한 법률 및 중재대응 예산으로 지난 5년간 (2019~2023)간 총 265억 9,900만 원을 사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예산 5억 100만 원을 배정한 후, 부족분에 대해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27억 3,8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이용해 충당했지만, 결국 22억 2,000만 원만을 집행하고 17억 500만 원(43.4%)을 이월했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의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임시대응체계로는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설치해 법무부에서 직접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전담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 국제 분쟁의 주무 부처를 보면, 론스타 소송은 법무부,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였다. 

그런데 현재 엘리엇 메이슨 사건 대응 비용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관련 직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집행관리상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중재판정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제투자분쟁 담당은 엄연히 법무부가 담당해야 할 책임인데, 엘리엇 메이슨 사건 법률비용을 복지부가 지출하는 상황은 효율성 부분에서 부적절하다.”라며,“추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비용을 복지부가 떠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제투자분쟁 실무와 예산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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