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7-17 12:41:13
  • 수정 2024-07-17 22:09:16
기사수정

법무부가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총 9회 개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 설명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218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