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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모집, 수술 기록 조작해 보험금 11억 편취…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구속기소 - 대구고·지검대구고·지검
  • 기사등록 2024-07-11 0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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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영했던 A씨와 간호사 B씨는 2018∼2021년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가짜환자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1억원 상당 보험금과 약 8,2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조사 결과 A씨 등은 화상 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손쉽게 돈을 타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 환자인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 일부를 A씨와 B씨, 보험설계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대구지검 측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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