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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정부 ‘사전심의’ 재지정에 이의신청…교육부 답변은? - 의평원 “기관 전문성과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있다”
  • 기사등록 2024-07-11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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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이에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 재지정 조건 다시 통보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평원은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평원은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 제도에서도 중간평가로 검증 가능  

현 제도하에서도 중간평가(재지정 2년 후)를 통해 평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여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의평원은 “지난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라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규모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비롯된 현재의 혼란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 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의료계와 사회가 모두 함께 우려하고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라는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평원은 주된 사업인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평가대상 대학으로부터 평가비와 인증유지비를 받고 있으며,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2024년 기준으로 예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유관기관으로부터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 지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780만원을 지원받았다.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이에 대해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의대교수협)들은 의평원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 고유 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게 밝혀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대교수협은 “교수들은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수들은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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