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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 자로 합의…정부 “사직 합의일뿐” - 지방→수도권 이동 우려 ‘동일권역’ 한정 요구
  • 기사등록 2024-07-11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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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 단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시점 2월로 요구  

정부는 지난 8일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도중 사직하면 일 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직 후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동일 연차에 응시할 수 없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하는 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그동안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사진 :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수련병원들  2월 29일로 확정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후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했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다르지만, 수련병원들이 일관성 있게 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2월 29일로 정했다.

 

◆복지부 “협의회 결정은 공법상 영향 못미쳐”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의 결정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에 반영될 뿐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 각종 명령 등 공법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며,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련병원이 2월 29일 자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일 뿐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일 권역’ 지원 방안 제안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지방에 있는 수련병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소한 동일한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복지부에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전공의 인원 확정 기한 연장 요청 

정부가 7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협의회는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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