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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대, 7월 8일 보건복지부 사직전공의 행정처분 등 브리핑…대표적 5대 문제 제기 -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등
  • 기사등록 2024-07-09 2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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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의대가 지난 7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직전공의 행정처분 및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 등에 대해 대표적인 5대 문제를 제기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이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33개 의대는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 시점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33개 의대는 “애초에 위법적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인 바,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2천명 의대증원’이라는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전대미문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는가?”라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금지라는 기상천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 사항…재수련 제한 완화 발표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

33개 의대는 “과연 이것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조치가 맞는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여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지역필수를 살리겠다 공언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라며,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 전공의,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라며,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 “내년도 의대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33개 의대는 “7월 8일부터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재외국민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가천대 3명 △가톨릭관동대 5명 △가톨릭대 3명 △건국대(글로컬) 5명 △고려대 1명 △동국대(와이즈) 2명 △성균관대 2명 △아주대 2명 △을지대 2명 △인하대 1명 △중앙대 2명 △한림대 1명) 실상을 보면 9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하는 동국대와 을지대 4명을 제외하면 재외국민 전형은 25명에 불과하다.”라며,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65% 증원(2천명 증원시), 50% 증원(1천5백명 증원시)은 근거도 없었고 논의나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었던 바, 2025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7월 2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개원의 등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로 인정하여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3개 의대는 “의대 졸업 후 의원을 개원해 4년을 근무했으면 4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고,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앞에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지난 8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발언)고 하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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