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부당한 압박으로 흔들지 말고, 기존 기준대로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균관대, 서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 “교육부 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박”
우선 성균관대, 서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정부가 증원을 해도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과대학이 심사를 받게 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지난 4일 밝힌 브리핑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다”, “증원 후 교육에 대비하고자 교수 인력, 교육 시설, 수련 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교육부 발표 내용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재단 저리 대출’ 외 지원책이 없다. 추상적인 교육 여건 대비가 아니라 확실한 교육 여건 완비 후 증원을 논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가 증원을 해도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과대학이 의평원 심사를 받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자타공인 중립적 의과대학 평가기관이다. 그동안 의과대학들은 의평원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인증을 통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었다.”라며, “의평원은 국제적 평가 기준대로 의과대학을 심사해 온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아서 의대 인증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 의평원 이사회 구성이 더 다양하다.”라며, “이사회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다.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우리나라 의평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이고, 그 중 15명이 현직 의대 교수이다.
의사 비율로 보면 의평원은 81.8%(22명 중 18명)로 미국 LCME의 76.1%(21명 중 1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JACME의 94.7%(19명 중 18명)보다는 낮은 편이다.
비대위는 “오히려 의평원은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2명인 LCME에 비해서 많고 구성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LCME, JACME 등에 비해 다양하다. 의평원에는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명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고려대의료원, 연세대의대 교수들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
이어 가톨릭의대, 고려대 의료원,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고,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라.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라며,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국제적인 연구 보고는 수없이 많다.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장이 근거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 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현재 기초의학 교수 부족으로 교수 1인당 24.7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대학이 있다는 실태를 교육부는 아는가. 교육부는 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전문성 부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의평원은 국제 인증 평가기구(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으로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의대에서 의평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인정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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