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직원 A씨(증명서 발급·관리 업무)가 환자들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차비를 반복적으로 감면받다가 적발됐다.
이에 이 병원 감사실이 A씨를 징계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A씨가 최근 1년간 약 130차례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차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비 감면 방법은 환자들의 진료 영수증을 몰래 사용하거나, 허위 접수증을 발급받는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A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약 10차례 몰래 사용해 주차료를 감면받았다.
감사실에서는 영수증에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 진료과 진료 내용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감사실은 A씨가 제증명·진료기록 사본이 필요 없었지만,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 무료접수증을 발급받았다. 다만, A씨가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무료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감사실은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주차료 100만원 상당을 환수하고 A씨를 중징계해달라.”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이어 “무료접수증을 활용한 주차비 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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