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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15일까지 의견수렴
  • 기사등록 2024-06-07 2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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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위생용품까지 확대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기존)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7개 → (개정) 기존 7개 + 위생용품 추가 총 8개]하여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 간소화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정신청서 항목 개정

그 외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앞으로도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험·검사 분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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