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 32곳 중 24곳은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8곳 중 6곳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의대생 및 교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6월 시정명령 후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지난 27일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2개 대학 중 24개 대학 학칙 개정 완료 공포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고신대 ▲ 가톨릭관동대 ▲ 강원대 ▲ 건국대(글로컬) ▲ 건양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국대(경주) ▲ 동아대 ▲ 부산대 ▲ 아주대 ▲ 인하대 ▲ 영남대 ▲ 울산대 ▲ 원광대 ▲ 을지대 ▲ 인제대 ▲ 전남대 ▲ 전북대 ▲ 조선대 ▲ 차의과대 ▲ 충북대 ▲한림대 등이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8곳 학칙 개정 진행중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제주대
지난 27일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지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
내부 검토를 거쳐 29일 전후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
5월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균관대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이며, 오는 31일경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경상국립대 ‘진통’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경북대와 경상국립대학요이다.
▲경북대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지난 27일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국립대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 의대 증원 대학 학칙 개정 현황
◆교육부, 미개정 대학에 시정 명령 후 제재
교육부는 오는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약 2∼4주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에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의대발 학칙 미개정이 다른 과 모집 정지로 이어져 학내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모든 일에는 국가주권을 중심으로,헌법,국제법, 국사,세계사의 상위규범과, 하위법률, 대중언론.사설 입시지의 상하질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것입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지켜야 될 자격과 전통이 있다면, 국가주권, 헌법,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등에 의거하여,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지켜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신도(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서유럽에서 왕족.귀족의 역사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형성된 서강대가 속한, 가톨릭 예수회는, 해방후 미군정을 거친 한참후에 들어와 한국에 그 교당이나 신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가톨릭 외방전교회가 들어와 활동했는데, 수천년 왕조국가 전통의 한국에서는 지배층의 성균관대와 성균관.양반들이 인정할 수 없던 계파였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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