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업자 등 취급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시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용어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중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등 어렵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코드의 명칭이나 정의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사례집은 혼동하기 쉬운 코드 간의 구별법과 자주 보고되는 이상사례에 적합한 코드의 예시 등을 마련했으며, 이와 별개로 동영상 교육자료도 함께 제작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를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이상사례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토대로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및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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