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5월 16일 오후 5시경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경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의대 증원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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