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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근거 자료제출 두고 논란…“회의록 없다” vs. “관련 자료 제출 예정” - 전의비, 전의교협, 의협 vs. 보건복지부
  • 기사등록 2024-05-06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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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 보도자료 갈음.”이라고 답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픽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 기구,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전의비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하라”  

전의비는 “정부는 법원에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해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라며, 주요 문제들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 ▲필수적인 현장 실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의비는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라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10일까지 법원에 제출

반면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법원에 보정심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보정심 회의록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이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약 2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정심 회의는 지난 2023년 2회, 2024년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참석자 개인의 발언을 하나하나 적시하는 회의록은 남기지 않앗다는 것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에도 ‘2천명 증원’ 언급 없어“ 

하지만 중대한 의료 정책을 논의했는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부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28회 회의 동안 ‘2천명 증원’이라는 얘기는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하여 의협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직무유기로 고발 예고 vs. 보정심 회의록 보유 

이런 가운데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는 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하는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우는 각종 자료들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의교협은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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