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주요 사칭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주의보 [2024-1호]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