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가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의료진에게 폭언에 이어 폭행까지 한 만취 상태 보호자(이하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0시 48분께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한 뒤 의사인 피해자 B씨에게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이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씨는 낙상 사고로 A씨 아내의 머리가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T 촬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심한 만취 상태였던 A씨는”이런 일로 CT를 찍느냐”, ”말투가 건방지다”,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라며 따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가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피우면서 응급실은 업무가 마비돼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주취로 인해 형량을 감경받지 않도록 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강원도의사회는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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