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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개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 기사등록 2024-04-11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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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즉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과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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