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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DTC 유전자검사항목 증가 -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 기사등록 2024-04-05 2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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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우선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제1사분기 DTC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 기관 및 항목 (가나다순),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요약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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