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점도검사’가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등재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하여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신의료기술평가[스캐닝모세관법’14.2.6, 콘플레이트회전법’17.7.20, 상대점도측정법’18.1.29] 를 거쳐 선별급여‘18.1.1/‘19.1.1/’19.10.1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이다.
20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 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 해당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지만 ▲치료 효과성은 기대스캐닝모세관법 또는 불분명한 경우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 ▲대체 가능하며 ▲사회적 요구도는 낮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항목은 사용량 관리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만큼 요양급여 여부 변경(본인부담률 80% → 비급여)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또는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폴리믹신B를 함유한 카트리지로 혈액관류를 시행하여 혈중 내독소를 감소시키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이다.”라며, “2018년 선별급여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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