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이같이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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