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5일 회의에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청절차 간소화, 조정처리기간 단축 등 추진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고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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