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을 추가·혼합하여 소비자 개인의 기호에 맞춘 화장품)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다.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0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0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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