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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개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공모 - 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기관 운영 강화 위한 첫 지원 사업
  • 기사등록 2024-03-04 1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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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마약류 중독자 지정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권역 기관’)을 공모한다.  


◆‘권역 기관’신청

이미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개 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기관’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 운영비로 지원

이번‘권역 기관’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한다.

단,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 자부담이 필요하다.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 선정, 총 3억 원 지급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치료보호기관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원(전액 국비, A등급 2억 원·B등급 1억 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역 거점 9개 권역기관 선정을 통한 운영비·환경개선금·성과보상금 지원 사업은 치료보호기관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지원방안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며,“‘권역기관’공모에 치료보호기관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2024. 2월 기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계획,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시립정신병원, 대구의료원, 대동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참다남병원, 마인드병원, 마더스병원, 더블유진병원, 아주편한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계요병원, 이천소망병원, 국립춘천병원, 청주의료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신세계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나주병원, 포항의료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병원, 연강병원)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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