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문제가 된 연구는 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 약 2만 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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