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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 등 마약 표시‧광고 행위 점검 예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행정처분 - ‘마약·대마’ 등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4-01-23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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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4.1월)한 바 있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하다.


법률이 시행(2024.7월)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하여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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