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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38건 적발…접속 차단, 행정처분 요청 - 당류가공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 280건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4-02-05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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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표)적발 사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류가공품(식품유형)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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