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월 17일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 삭제
수련한방병원(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기준 상향 조정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표)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해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1월 16일 공포·시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