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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검역 2020년 이후 하락하다 2023년 반등…승선검역 중 빈대 2건 발견 - 2023년 이후 여객선, 크루즈 등 운항 정상화
  • 기사등록 2024-01-14 2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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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입항검역 건수가 2023년도에 총 5만 7,008척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감소 후 반등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박도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중 검역관이 탑승하여 선박 내 보건상태(환자나 사망자, 빈대 등 감염병 매개체 여부) 또는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승선검역 대상 선박수도 2020년(2만 2,190척) 이후 하락하다가, 2023년 1만 9,028척으로 반등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11월 승선검역을 통해 빈대 유입 2건 등 위생해충을 발견했다.

승선검역은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정박하면 실시하며 신속한 검역조사가 이뤄져 사람의 탑승 및 하선, 물건의 공급 또는 화물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경쟁력 및 대외신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022년 11월 이후 부산, 동해, 인천, 군산, 평택 등에서 한-일, 한-러, 한-중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고, 중단되었던 크루즈 입항도 2023년 3월 재개되면서 관광 목적의 여객 수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선박 입항 증가 등 항만을 통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유입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동시에 국제보건규칙(IHR)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선박위생관리를 통해 선박 내 건강한 환경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선박검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나, 검역관의 안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써 우리나라 입출항을 위해서는 검역법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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