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혜택이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처를 확대했다.
지난 5월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2024년 중 모바일 쿠폰 순차 제공)이다.
이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난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은 “20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받아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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