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 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 체계적 관리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표)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시범사업 수가 적용…시범사업 2년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내용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는다.
치매 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표)서비스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모집은 의료법상 의원(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 소속된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로 20개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의 신청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2차년도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며,“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는 퇴행적이고 비가역적인 질환 특성으로 인하여,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환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만큼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치매가 중증화되면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경증일 때 보다 약 2배 증가하므로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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