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유럽 지역), 쇠고기 함유식품(캐나다 지역)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올해 식품 수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대표 국내 식품인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23.6.27)로 유럽연합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약 4,400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성과는 우리 정부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한 사례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복합식품 수출 국가 지위 유지
식약처는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지난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로 확인됐다.
◆4월부터 캐나다 재수출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지난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표)캐나다의 쇠고기 함유식품 수입강화 조치 내용(’20년 11월~)
식약처는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했고,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식품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식약처는 2024년에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를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 더 많은 국내 기업과 식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PFRAS)를 발족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라면, 복합식품 등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충족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식품의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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