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다.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119구급대원의 중증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한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연간 40만명의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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