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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확정…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 의협 대표적 5대 문제 제기…한의협 조목조목 반복
  • 기사등록 2023-12-21 0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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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두고 이견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 없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협회의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첩약은 한의과 고유 치료영역”

반면 한의협은 첩약이 한의과 고유의 치료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하여 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2023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23.11.17)에 보고되어 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첩약의 과학적 검증

▲과학적 미검증

의협은 “복지부가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기 위해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 압축 최종 선정

반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근거수준이 B/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하여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 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됐다는 것이다.


◆만족도 등 검증  

▲실제 치료 효과성과 유효성 면밀한 검증 필요 

지난 11월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 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의 효과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검증할 때 올바른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반면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이며, 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냈고, 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됐다. 그 결과, 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건이었으며, 질환별 통증 강도, 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 적정성 의문 

▲과도한 수가 책정

복지부는 개선안으로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대상 질환을 무작정 확대하기 전에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과 같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비 인상된 2차 시범사업(안) 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수가 대비 보다 합리적 산정

반면 한의협은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20년 대비 20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했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 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 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과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중심 재정 활용  

▲“첩약 급여화, 국민혈세 낭비”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

반면 한의협은 최근 의사 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

▲“국민의 건강권 보호 책임 다하지 않겠다”

의협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 입증”

반면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 의학적 타당성, 유효성 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즉각 중단” vs. “악의적인 폄훼, 한참 선 넘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하여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첩약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마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사들이 처방 중인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정,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전문의약품들은 한약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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