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 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 시작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 이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 ~1,0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해왔지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나타났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