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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지원, 환자와 가족 돌봄 지원 법적 근거 신설 등 - 이종성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3-10-05 2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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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약 5만 2,310명이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신규 희귀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3,000명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희귀질환의 조기진단이 매우 어렵고, 증상 발현 이후에는 치료제가 있어도 완치가 불가능해지는 비가역적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희귀질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예방과 조기진단 지원, 그리고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등이다. 


이종성 의원은 “희귀질환관리의 두 축은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와 발병 이후의 지속적인 돌봄 관리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희귀질환 조기진단을 촉진하여 증상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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