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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23-11-28 2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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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보편적 적용 필요성 지속 제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 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

그간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규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2023년 8억 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료진 치료기피 현상 완화 및 치료기회 확대 

이번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 치료·재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지만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 심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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