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대를 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이 또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 보건복지위원장에 간호법 제정 필요성 강조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보건기구 지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위원장 면담에는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CNO,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WHO 아만다 펜(Amanda Fehn) 기술자문관과 함께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탁영란 제1부회장, 손혜숙 제2부회장이 자리했다.
WHO 아멜리라 튀풀로투 CNO는 “간호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은 간호사의 권리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안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마려,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보건의료 직종이 협력할 수 있는 법안으로 봐야 하며, 국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ICN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CEO도 “간호 교육과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국민을 생각한다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보건기구, 국제간호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2일 개최한 '글로벌 간호의 방향과 미래' 주제 국제세미나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간호협회의 염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간호사 처우개선과 간호체계 개편,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선,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간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21대 임기 전에 간호인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위해서는 핵심인력인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국민 누구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통합의료돌봄법’ 제정…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구축 제안
14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간호법안의 실상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단순히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라며,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법’으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트렸다.”라고 반박했다.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하나의 원팀이 되어 수준 높은 ‘통합의료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함은 물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구축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을 또다시 발의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이었던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라며, “폐기되었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은 또다시 보건의료계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간호법안이 통합적 의료돌봄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막는 또 다른 거대한 ‘칸막이’이기 때문이며, 약소직역의 불평등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처우만을 개선하겠다는 이기적인 ‘악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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