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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의약4단체가 바라보는 ‘실손보험업법’ 문제와 해법은? - “현재 이용 중인 의료IT 업체 전송 시스템 방식으로 충분”
  • 기사등록 2023-11-19 2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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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가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법도 제시했다. 


의약4단체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의료 IT 업체의 시스템 구축현황과 배포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가 제시됐다. 

◆전송대행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국민 보험료 인하 활용 이익 

특히, 그간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하며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스템 구축 기간 의문 제기 

또한 시스템 구축비용 못지않게 시간적 측면을 보더라도 최소 4-5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시행을 앞두고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송대행기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의약4단체는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이유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의약4단체는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헌소송 준비

의약4단체는 위헌소송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정보보호에 상충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된 실손보험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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