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4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학회장 정지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안덕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박중신,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동석,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김인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김장한, 의학교육연수원장 신좌섭, 국립대학병원협회장 김영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유경하, 이하 협의회)가 밝힌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우려
정부가 필수 ․ 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돼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구성, 적정의사수 산출 제안
적정 의사 수에 관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하여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의학교육 질 저하 초래 우려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정상화+민·형사상 부담 경감 정책 시행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저수가’를 정상화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하여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4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가 미래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