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18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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