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John H. Halikowski)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이 지난 6월 27일(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주(총 22개)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등이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