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11월 19일까지 국립공원 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67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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