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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