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 2022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해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자 혜택 강화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한다.
◆8월부터 시행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세부 과제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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