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환수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현직 임직원 91명이 아직까지 성과급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지급받아 지난해 9월 환수협조를 요청받은 인재원 전·현직 임직원 285명 가운데 성과급 반환액이 ‘0원’인 인원이 91명(31.9%)이었다. 이 중 퇴사자가 33명, 재직자도 58명이었다.
◆3급 이상 전·현직자 9명 이상
반환액이 ‘0원’인 91명 중 ‘간부급’에 해당하는 3급 이상 전·현직자도 9명이었는데, 이 중 현직자는 2급이 2명, 3급이 3명으로 모두 5명이었다.
인재원 직제상 3급은 부장·센터장·단장, 2급은 실장·부장, 1급은 본부장·실장으로 보임된다.
인재원이 진행 중인 2019~2020년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지난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실태 조사 결과, 인재원이 경영평가성과급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기준월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성과상여금을 기준월봉에 포함하여 2019년과 2020년 경영평가성과급을 과다지급, 해당 연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2년 10월부터 경영평가성과급 환수조치 시행
기획재정부는 2022년 8월 해당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인재원의 2019년, 2020년 관련지표(총인건비관리) 점수를 삭감했고, 이에 따라 인재원의 2019년, 2020년 경영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인재원에 ‘성과급 지급률 수정(하향)에 따른 성과급 환수’와 ‘책임자 인사조치’를 포함한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 결과’를 통보했고, 인재원은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경영평가성과급 환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체 환수대상 금액 대비 실제 환수금액 61.0%
당초 인재원은 경영평가성과급 환수기간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계획했다.
환수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 기한까지 2개월여 남은 현 시점 기준, 전체 환수대상 금액(약 3억 6,000만 원) 대비 실제 환수금액(약 2억 2,000만 원)은 61.0%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환수대상 금액의 100%를 반환한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25명(43.9%)이었다.
1인당 평균 환수대상 금액이 127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환수실적이 61.0%에 불과한 점이나 반환액이 ‘0원’인 현직 주요 간부가 5명이나 되는 점에 대하여 인재원의 환수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인재원 전·현직 임직원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다.”라며, “인재원은 환수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수협조를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절차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조속히 환수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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