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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편의주의’ 지역의료 공백 악화 지적…수련병원 신청한 전공의 미배정 - 2년 간 지방병원 포함 15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 기사등록 2023-10-21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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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편의주의’가 지역의료 공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도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

(표)‘지도전문의 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23년도)

문제는 정원이 미반영된 과목 중에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중 외과는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도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도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에서 같은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됐다. 


실제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2024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내년에는 전공의 인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특히 ‘소아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명지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표)‘지도전문의 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24년도)

이와 관련해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소속 A교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데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하루 8시간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여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기한인 9월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뒤늦게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민원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원 감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상에는 정기교육의 주기를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무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의 시한을 9월 30일로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라며, “이 문제는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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